구비서류
※ 관련법령 :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2항
제증명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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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:진료과 신청
(접수,예약)
입원:병동 신청
(간호사실) - 담당 의사 상담
- 진단서발행
- 본관 1층 원무 창구
- 수납 및 발급
발급절차
외래환자의 경우
1) 외래진료를 보신 후 담당의사에게서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.
2) 원무부에서 진료비 및 제증명료를 수납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입원환자의 경우
1)해당 간호사실에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.
2)원무부에서 진료비 및 제증명료를 수납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제증명 발급시간(공휴일은 제외)
평 일: 09:00~17:30
토요일: 08:30~12:30
발급장소
본관1층 원무부 창구
TEL 054-851-6101,6102,6105
환자에 동의를 받은 경우
신청자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
---|---|---|
환자본인 | 만17세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본인의 신분증 |
만14세이상 만17세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본인의 신분증 (여권, 학생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초본 가능) |
|
만14세미만 | - 법정대리인 발급시 -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등) - 환자 본인 발급시 - 의사능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가능, 본인 신분증 (여권, 가족관계증명서, 등초본 가능) |
신청자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
---|---|---|
환자 친족 배우자/ 직계존석/ 직계비속/ 배우자의 직계존속 |
만17세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증명서 |
만14세이상 만17세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환자 본인의 학생증(여권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초본 가능)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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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4세미만 |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등) |
신청자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
---|---|---|
환자 대리인 형제/자매 보험회사 등 |
만17세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만14세이상 만17세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환자 본인의 학생증(여권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초본가능)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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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4세미만 |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|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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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서류 |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 환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등) |
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이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중증의 질환 및 부상,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)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은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)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) |
※ 예외사항
-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, 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진계 존속과 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