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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사본발급절차
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련 서류 안내

「의료법」 및 「의료법 시행규칙」의 개정에 따른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
구 분 구비서류
환자본인 - 환자 본인 신분증(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은 학생증 가능)
환자친족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- 요청자의 신분증
-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- 환자 신분증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
-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동의서,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제외
-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제외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(환자의 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보험회사직원 포함) - 요청자의 신분증
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 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고,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환자 신분증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(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지 않은 경우 제외)
환자가 사망한 경우 - 요청자의 신분증
- 친족관계 증명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류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친족이 요청하는 경우(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 불가한 경우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) - 요청자의 신분증 
-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증명서류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*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
* 친족관계 증명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서류 
* 동의서/ 위임장 : 안동유리한방병원 홈페이지(www.andongyuri.co.kr)에서 다운
* 반드시 발급 대상 환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함.
* 사본발급 비용 : 10장미만 3,000원, 20장미만 4,000원, 20장이상시 10장+20장으로 계산
*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 외에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고자 하실 경우 진료기록 사본 담당자 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진료정보 비밀보호 신청서 작성 )